특허는 9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 특허만이 아니라 해외에 출원한 특허도 마찬가지다.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한국특허의 비중은 2.0%로 세계 7위이며, 미국특허청, EU특허청, 일본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 특허의 비중은 0.85%로 세계 15위다. 특히 상대적 비
Ⅰ. 개요
많은 노력 끝에 우수한 특허기술을 개발했다면 다음 순서는 상품화의 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기술도 사업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하
기술은 20년 이상도 초과할 수 있다. 요즘은 신기술이 라이프사이클이 짧긴 하지만 오히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같은 것은 20년을 넘길 수 있다. 따라서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술은 20년을 넘겨서 계산할 수 있지만 특허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존속기한인 20년을 넘을 수 없다.(물론 국가나 존
Ⅰ. 개요
기술개발이나 부품구매 계약 시에도 특허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신개발품에 대해서는 선특허출원, 후생산판매 전략을 철저히 지키고 또한 확보된 특허권은 영업전략과 결합시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개량기술개발에도 노력을 경
I. 의 의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
발명이 특허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았을 때에 비로소 특허발명으로 호칭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그 특허권은 특허출원일 후 20년간 존속하고,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업(業)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기술 공정 등 가치 있는 상업적 자산권의 일정한 영역을 라이센시에게 계약기간 동안 양도하는 것.
*라이센서(Licensor):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
*라이센시(Licensee): 권리를 대여받는 자
라이센싱의 범위
특허권자는 실시권의 설정계약에 의해서 실시를 허락할 경우에 특허발명의 실시
I. 의 의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 효력 범위를 말한다. 특허법상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실익은 없다.
(2) 법은 새로운 기술을 제시-공개한 자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권의 과잉보호로서 도리어 공익을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에 제한을 가하여 산업발전을 도모.
II. 내 용(제한사유)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1) 이런 실시는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 그리고 특허권자의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ii) 출원공개 후 특허권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실시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특허권의 실시료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보상금청구권.
3. 設定登錄 後 發明의 保護
(1) 特許權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